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는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조세 제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가 주도하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으로,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이 국가별로 산정한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개요와 과세 여부 판단 방법을 살펴보고,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그룹에 적용되는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핵심 수치: 최저 실효세율 15%, 그룹 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국가별 계산

1.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란?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일부 다국적 IT 기업이 무형자산과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여 세금을 줄이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OECD와 G20를 중심으로 국제 조세제도 개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논의에서 등장한 디지털세는 넓은 의미에서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세체계를 뜻하며, 필라 1(Pillar 1)과 필라 2(Pillar 2)로 구성됩니다. 필라 1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의 이익 일부에 대해 현지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필라 2는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소득에 최소 15%의 실효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로, 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 이전을 줄이고 국가 간 과도한 법인세 인하 및 감면 경쟁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와 제86조를 신설해 세계 최초로 글로벌최저한세를 입법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Directive (EU) 2022/2523 지침을 각 회원국이 자국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합니다.

제도의 구조와 적용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주요 용어

용어 의미
글로벌최저한세(GloBE)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세액을 부과하는 규칙입니다.
구성기업과 최종모기업(UPE) 구성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이나 고정사업장으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 단위가 됩니다. 최종모기업(UPE)는 기업그룹의 최상위에 있는 최종모기업을 뜻합니다.
실효세율(ETR)과 추가세액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입니다.
추가세액은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입니다.
적용면제(Safe Harbor)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간소화된 방식으로 세액 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별로 적용 범위와 요건이 다릅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IR)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기업그룹의 구성기업 현황, 적용면제 여부,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국가별보고서(CbCR)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다국적기업그룹이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납부세액, 종업원 수 등을 정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의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판단할 때도 활용됩니다.

2. 과세여부 판단

먼저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사항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 확인
    일반적으로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EUR)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에 적용됩니다. 매출액 기준은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룹에 속한 소규모 자회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모든 구성기업이 하나의 회원국 내에 소재하는 대규모 기업그룹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기금이나 최종 모기업인 일부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전체 계산을 수행하기 전에 해당 국가와 사업연도에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신고 시 적용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국가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 회계처리 차이, 이연법인세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목 법인세율이 15%를 초과하더라도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세액이 발생하는지 계산
    실효세율(ETR)이 15% 미만이면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초과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초과이익에 추가세율을 적용하고 관련 조정을 반영하여 추가세액을 산정합니다.

적용면제

적용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별보고서 적용면제의 경우, 적격 국가별보고서와 적격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상 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세전이익이 1백만 유로 미만인 경우
  • 간소화 실효세율 요건: 간소화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해당 사업연도의 기준세율 이상인 경우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 초과이익 요건: 적격국가별보고서상 세전손익금액이 적격인건비와 적격유형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면제 후에도 필요한 사항

전환기 적용면제가 적용되더라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보신고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적용면제가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재국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세액은 어느 국가가 징수하는가

적용 순서 규칙 정의 및 주요 역할
우선 적용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적격소재국추가세(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자국 내 기업의 저율과세 이익에 대해 직접 부과하는 추가 세금 글로벌최저한세 기준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원칙적으로 그 부족분에 대해 해당 국가가 먼저 과세하는 방식
다음 단계 소득산입규칙(IIR)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
해외 자회사 등이 최저한세율인 15%보다 낮게 과세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하는 규칙
보완 규칙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
소득산입규칙(IIR)으로 거두지 못한 추가세액을 다른 국가들이 나누어 부과하는 규칙

예를 들어, 한국 기업그룹의 체코 사업에서 저율과세 소득이 발생했다면 먼저 체코의 적격소재국추가세를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하여 한국 모회사의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검토합니다. 이때 적격소재국추가세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체코 사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상 추가세액을 0으로 볼 수 있어, 중복 계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우리나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시기

그룹의 본사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에 따라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국가와 규칙의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그룹은 이러한 적용 시기와 함께 유럽 등 자회사 소재국의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시행 시기 및 신고·납부 의무를 확인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본사 소재지 적용 규칙과 시행 시점
한국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저율과세된 해외 구성기업의 이익에 소득산입규칙(IIR)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산입규칙으로 과세되지 않은 추가세액을 보완하여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국내 구성기업의 저율과세 이익에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적용

적용 시기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위 날짜는 신고·납부 기한이 아닌 적용 대상 사업연도의 개시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업별 최초 적용 사업연도는 각 기업그룹의 사업연도 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사항

전환기 적용면제 기간 연장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는 적격 기업그룹이 필라 2 전체 계산 대신 국가별보고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까지 종료하는 회계연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과 2027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간소화 실효세율 기준은 17%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각국의 국내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간소화 제도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간소화(Simplified ETR Safe Harbour)는 간소화된 계산으로 실효세율이 15% 이상임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대(Substance-based Tax Incentives Safe Harbour)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일정한 현지 지출이나 생산에 연계된 적격 세제혜택을 한도 내에서 대상조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혜택으로 인한 글로벌최저한세 추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두 제도의 실제 적용 여부는 각국의 도입 여부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신청·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정 조세체계를 갖춘 국가에 대한 적용면제

병행체계 적용면제(Side-by-Side Safe Harbour)는 적격 조세체계를 갖춘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기업그룹에 대해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상 추가세액을 0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적격 병행체계를 갖춘 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최종모기업 소재국 적용면제(UPE Safe Harbour)는 적용 범위가 더 좁아,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이익에 대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상 추가세액만 0으로 봅니다. 두 제도 모두 현지 QDMTT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와 그룹의 회계기간이 다른 경우에 대한 지침 명확화

‍현지 회계기간과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QDMTT 적용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OECD는 2026년 9월 지침을 통해 이러한 경우의 적용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그룹은 현지에서 요구하는 회계기준과 회계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현지 회계기간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4. 글로벌최저한세(필라 2) 신고 및 납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일괄 제출

최종모기업이나 지정된 신고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현지 구성기업의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 세무당국에 대한 통지와 별도의 세액 신고·납부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EU 회원국 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정보교환은 DAC9 지침(Directive (EU) 2025/87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한국 등 EU 역외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관한 다자간 권한 있는 당국 간 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관계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그 밖의 적격 정보교환 협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식 주요 요건
최종모기업이 일괄 제출 최종모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해외 자회사의 현지 제출 의무가 면제되려면 해당 보고연도에 신고 국가와 자회사 소재국 간 적격 정보교환 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신고기업이 일괄 제출 그룹이 지정한 신고기업(Designated Filing Entity)이 정보신고서를 일괄 제출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제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지 구성기업 한 곳이 대신 제출 현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 한 곳이 같은 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을 대신해 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현지 구성기업이 개별 제출 일괄 제출이나 현지 대리 제출을 통해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 각 현지 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 정보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첫해 해외 정보신고 특례가 한국 기업그룹에 미치는 영향

2024년 보고연도에 대해서는 OECD 공동 합의에 참여하는 국가가 현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제출 의무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된 국가에서 정보신고서를 기한 내에 일괄 제출하고, 필요한 현지 통지도 완료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현지 정보신고서 제출에 한정되며, 그 밖의 신고·통지·납부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 최초 신고기한: 글로벌최저한세가 2024년에 처음 적용되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기업그룹의 최초 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 국가별 적용 조건: 폴란드는 지정된 EU 회원국에서 정보신고서를 일괄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일괄 제출 국가와의 정보교환 관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특례를 인정합니다.
  • 후속 확인: 일괄 제출한 정보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환되지 않으면 현지 정보신고서 제출 의무가 집행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정보교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에서의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Moore 한국 데스크와 함께 준비하세요

한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그룹은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신고·납부 의무를 확인하고, 본사와 현지 법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유럽 내 사업 구조에 따른 적용 사항과 현지 요건, 본사와의 협업 방안을 상담하려면 Moore EU 아시아 한국 데스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세무 사안에 대한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국가의 국내법, 회계연도, 기업그룹의 상황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