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슬로바키아의 현지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 전자 인보이스 발행 및 디지털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에서는 인보이스를 PDF로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VAT) 인보이스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슬로바키아에 자회사나 지점을 둔 한국 기업그룹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룹 ERP 시스템을 관련 요건에 맞게 정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고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핵심은 발행·수신 체계와 보고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에 사업장을 둔 VAT 납세자는 인증된 전자문서 전송사업자(Digital postman)를 통해 현지 B2B 및 B2G 거래의 인보이스를 구조화된 전자 형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가 세무당국에 보고됩니다. VAT 납세자가 아니더라도 슬로바키아에 설립된 법인과 사업자는 전자 인보이스 수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기업은 2030년 7월 1일까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전송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연계를 서두르고 전체 업무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Slovakia e-invoicing at a glance: mandatory domestic e-invoicing from 1 January 2027; fines of up to EUR 10,000 for a reporting failure (up to EUR 100,000 if repeated); cross-border phase under ViDA from 1 July 2030.

1. 주요 변경 사항

이번 제도는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22/2004호)을 개정한 법률 제385/2025호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률은 EU의 ‘디지털 시대의 부가가치세’(VAT in the Digital Age, ViDA) 패키지와 연계하여 전자 인보이스 및 디지털 보고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시행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시행 초기인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는 슬로바키아에 설립된 사업자 간 공급에 적용됩니다. 2030년 7월 1일부터는 적용 범위가 EU 역내 거래로 확대되며, 제도 운영 방식도 EU 공통 체계에 맞춰 전환됩니다.

2. 적용 대상

의무 적용 대상은 슬로바키아 소재 VAT 납세자*가 현지 거래처에 제공하는 현지 B2B 및 B2G 재화·용역 공급이며, 선급금도 포함됩니다. 소비자 대상 판매, 금융·보험 서비스 등 VAT 면제 공급, VAT 포함 100유로 이하의 간이 인보이스는 제외됩니다. 한편 수신 의무는 더 넓게 적용되어, 슬로바키아에 설립된 법인과 사업자는 VAT 납세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 인보이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VAT 그룹으로 등록된 사업자

적용 여부 검토

기업은 슬로바키아 VAT 등록 상태, 설립 소재지, 거래의 성격 및 거래 장소를 기준으로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 공급, 선급금, 면세 거래, 외국 법인과 관련된 거래 구조 및 슬로바키아 내 고정사업장(fixed establishment)의 성립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그룹 구조별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로바키아 내 기업 형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
VAT 납세자 등록이 완료된 슬로바키아 자회사 현지 B2B 및 B2G 매출에 대해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전자 문서 전송사업자를 통해 보고하며, 전자 인보이스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VAT 납세자로 등록된 슬로바키아 지점 슬로바키아 현지 VAT 납세자로 간주되어 자회사와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 기업(예: 위탁재고 또는 설치 조건부 재화 공급 관련 등록) 2030년 7월 1일까지 전자 인보이스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 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향후 국경 간(Cross-border) 거래에 대한 제도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VAT 납세자 미등록 슬로바키아 법인(예: 지주회사 또는 서비스 회사) 슬로바키아의 VAT 납세자인 공급자로부터 전자 인보이스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시스템 운영 방식

공급자의 ERP 또는 회계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 인보이스는 세무당국이 인증한 전자 문서 전송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전송사업자는 펩폴(Peppol)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 측 전송사업자에게 인보이스를 보내는 동시에, 필요한 인보이스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보고합니다. 이 방식은 중앙 정부 포털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송 서비스는 인보이스의 형식 요건을 자동으로 점검하고 송·수신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의 15일 발행 기한은 유지되며, 전자 인보이스를 정정할 때에도 전자 인보이스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 문서 전송사업자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급자 측 보고는 인보이스를 전송사업자에게 넘기는 시점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고객도 수신한 전자 인보이스 데이터를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심의 중인 개정안에는 이 고객 측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제4절 참조). 기존 VAT 신고 및 거래명세 보고서(control statement) 제출 의무는 2030년 6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자동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업은 전송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만 유로, 반복 위반 시 최대 1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송 상태와 데이터 오류, 예외 사항을 추적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전송사업자에게 기술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증빙을 확보하고 미완료 보고를 신속히 마쳐야 합니다.

기술 및 데이터 요건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기술 및 데이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조화된 XML 형식: 전자 인보이스는 시스템이 자동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된 XML 파일이어야 합니다. PDF, 스캔본 또는 이미지 자체는 전자 인보이스로 인정되지 않으나 열람용 PDF를 XML에 첨부해 함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N 16931 및 Peppol BIS: 인보이스 데이터는 유럽 전자 인보이스 의미 표준인 EN 16931을 준수하고, UBL 2.1 또는 UN/CEFACT CII 등 해당 구문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Peppol BIS Billing 3.0은 이러한 표준을 기반으로 전자송장의 데이터 구성과 교환·검증 규칙을 구체화한 세부 규격이며, 슬로바키아 Peppol 아키텍처는 UBL 2.1 형식의 Peppol BIS Billing 3.0을 사용합니다. 현재 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슬로바키아 CIUS(전자송장 표준 적용 명세)는 없으므로, 기본 형식은 Peppol BIS / EN 16931입니다. 다만 세무당국이 슬로바키아 Peppol 규칙과 기술 명세를 공표하므로, 시스템이 최신 버전에 부합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 Peppol 전송 및 식별자: 인보이스는 슬로바키아 Peppol 네트워크에 연결된 인증 전자 문서 전송사업자를 통해 송수신됩니다. 슬로바키아 사업자의 수신 주소에는 식별체계 코드 0245와 그 뒤에 붙는 10자리 세무번호(DIČ)를 사용하며, VAT 등록번호인 IČ DPH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세무 데이터 보고 (SK TDD): 인보이스 데이터는 Peppol SK Tax Data Document(SK TDD)를 통해 세무당국에 전달됩니다. SK TDD는 인보이스에서 추출한 구조화된 데이터이자 실제 보고용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인 공급자 발행 인보이스의 경우, 공급자 측 전자 문서 전송사업자(C2)는 고객 측 전송사업자(C3)에게 인보이스를 전달하면서 세무당국(C5)에도 SK TDD를 병행 전송합니다. 제정된 법률과 현재 기술 명세서에 따르면, 고객 측 전송사업자(C3)도 슬로바키아 VAT 납세자가 수신하는 각 인보이스에 대해 SK TDD를 전송합니다(C4 → C3 → C5). 의회에 제출된 제1454호 법안은 고객 측 보고 의무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무의 지속 여부는 향후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공급자의 명의로 공급자를 대신하여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매입자 발행(self-billing)은 별도의 Peppol 매입자 발행 절차를 따릅니다.
  • 정확한 인보이스 데이터: SK TDD는 인보이스의 각 필드에서 생성되므로 데이터 매핑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공급자·고객 식별자,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일, 공급일 또는 대금 지급일, 재화·용역의 수량과 내역, 과세표준, VAT 세율과 세액, 면세 또는 매입자 납부(reverse charge) 표시, 정정 대상 인보이스 참조 정보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합의에 따른 Peppol 외 B2B 교환 방식: 2027~2030년 전환기간에는 고객의 동의를 전제로 기존 EDI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Peppol 네트워크 외부에서도 EN 16931에 부합하는 전자송장(UBL 2.1 또는 CII 형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교환된 전자송장에는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자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명세 보고서 제출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는 전환기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특례로, Peppol 외부에서 교환되는 전자송장 역시 지정된 형식과 그 밖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적용 대상 사업자는 전자문서 전송사업자를 통해 전자송장을 수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인증된 전송사업자: 전자 문서 전송사업자는 테스트베드(Testbed) 검증을 포함한 OpenPeppol 인증과 세무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U 내에 등록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하지만, 반드시 슬로바키아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시행 일정 및 심의 중인 변경 사항

시행 시기 주요 내용
2027년 1월 1일 슬로바키아 B2B 및 B2G 전자 인보이스와 공급자 측 전자 보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모든 적용 대상 수신자는 전자 인보이스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제안된 유예기간: 일부 전자 인보이스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자 인보이스 수신 체계 확보 의무는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30년 7월 1일 ViDA 단계: 전자 인보이스 및 디지털 보고 의무가 EU 역내 공급으로 확대되고, 거래명세 보고서 제출 의무는 폐지됩니다. 법적으로 전자 인보이스 발행 및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해 전자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의 적용 여부는 인보이스 발행일이 아닌 공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공급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2월 공급분에 대해 2027년 1월에 발행한 인보이스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심의 중인 개정안: 주목해야 할 변수는 심의 중인 추가 VAT법 개정안(의회 의안 제1454호)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0월 6일 슬로바키아 의회의 1차 심의를 통과해 현재 2차 심의 단계에 있으며, 고객 측 보고 의무 폐지와 2027년 상반기 일부 위반에 대한 제재 유예를 담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제안되어 있으나, 전자 인보이스 수신 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27년 1월 1일부터의 발행·수신 의무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제정된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시행 전에는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트 착수가 12월 말로 늦어지면,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송사업자 선정과 시스템 연계를 마친 후에는 기준정보 관리부터 인보이스 발행·수신, 처리 및 보관까지 전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대상 및 거래 흐름 파악: 슬로바키아 내 어떤 법인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매출·매입 거래를 국내 거래, 면세 거래, 국경 간(cross-border) 거래로 구분합니다.
  • 전자 문서 전송사업자 선정: 세무당국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를 선택합니다. 현재 인가 상태, 자사 ERP 또는 회계 시스템과의 호환성, 필요한 인보이스 처리 유형의 지원 여부, 신뢰할 수 있는 전송 기록과 기술 지원 제공 능력을 확인합니다.
  • 시스템 및 데이터 준비: 시스템이 규정을 준수하는 XML을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VAT 코드를 검토합니다. DIČ, VAT 등록번호, 주소, Peppol 수신자 식별자를 포함한 고객 및 공급자 기준정보를 검증하고, 선급금 인보이스, 크레딧 노트(credit note), 매입자 발행 및 정정 인보이스를 포함한 전체 인보이스 처리 주기를 테스트합니다.
  • 매입채무 처리 준비: 수신한 XML 인보이스의 접수·승인·기장부터 관련 거래 내역과의 일치 여부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PDF 사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전 과정 테스트 및 보관 체계 마련: 전 과정 테스트를 수행하고 인보이스 반려, 전송 실패 및 보고 실패에 대한 처리 방식을 정합니다. 구조화된 인보이스 원본, 전송 상태 및 관련 처리 기록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관련 법률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둔 그룹이라면 그룹 ERP 변경 일정을 우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요건을 반영하려면 본사 승인과 IT 인력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경 요청을 조기에 제기하고 본사 ERP팀·현지 재무팀·전송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슬로바키아 고객은 의무 시행 첫날부터 요건에 맞는 전자 인보이스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인보이스 반려와 대금 회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Moore와 함께 준비하세요

Moore EU Asia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슬로바키아 법인 및 관련 거래의 의무 적용 여부 검토, 전자문서 전송사업자와 시스템의 준비 현황 점검, 한국 본사와의 업무 조율을 지원합니다.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의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의 중인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적용 법령과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