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부터 직전 연도인 2026년의 총매출액이 80만 유로(EUR 800,000)를 초과하는 독일 기업은 독일 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조화된 전자세금계산서(E-Rechnung)를 발행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발행 의무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 자회사나 지점을 둔 한국 기업은 해당 법인·지점의 의무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2027년부터 적용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발행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1. 독일 B2B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일정과 적용 기준
독일의 B2B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2024년 3월 27일자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에 따라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14조가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재무부(BMF)는 2024년 10월 15일 및 2025년 10월 15일자 공문(BMF-Schreiben)을 통해 세부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 모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발행 의무는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2027년과 2028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수신 의무란 독일 공급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열람·보관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메일 수신함과 전자세금계산서 뷰어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기존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에는 2027년 말까지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EDI는 두 기업의 시스템이 합의된 기술 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직접 주고받는 방식으로, 자동차 및 유통 업계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기존 EDI 방식은 유럽 표준 EN 16931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80만 유로 기준은 직전 역년의 총매출액(Gesamtumsatz)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7년 발행 의무 적용 여부는 2026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일 내 각 법인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자매회사라도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 부가가치세 통합과세 그룹(Organschaft)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룹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적용 대상과 한국 기업 독일 자회사의 확인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독일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됩니다. 독일에 본점 소재지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거나, 해당 공급에 관여하는 부가가치세상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독일 소재 사업자로 봅니다. 독일 부가가치세(VAT) 등록만으로는 독일 소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거래별로 판단합니다. 같은 독일 자회사라도 거래처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가 제공한 부가가치세 식별번호(VAT 번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에 자회사·지점 등 다양한 형태로 진출한 한국 기업은 각 사업장의 형태와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세금 포함 총액이 250유로 이하인 소액 세금계산서
- 여객 운송권
-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등
독일 소규모 사업자 제도(Kleinunternehmerregelung)를 적용받는 사업자도 발행 의무는 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룹 공통 ERP를 사용하는 경우
독일 법인의 회사 코드에서 독일 기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 내 다른 그룹사에 아직 같은 의무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독일 법인에는 해당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형식과 요건
전자세금계산서는 유럽 표준 EN 16931을 준수하며, 수신자의 시스템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구조화된 전자 문서입니다. 일반 PDF 파일은 이메일로 전송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 연방재무부(BMF) 공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 모든 법정 기재사항은 구조화된 데이터인 XML 부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PDF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참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ZUGFeRD와 같이 PDF와 XML을 결합한 형식에서는 XML 데이터가 우선합니다.
- 전송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에 거래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정 전송 방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메일, 다운로드 포털,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페폴(Peppol)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관 의무: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등 구조화된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8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오류 유형과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BMF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 형식 오류: 파일이 EN 16931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로, 해당 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 규칙 오류: 데이터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로, 법정 기재사항에 영향을 미칠 때 문제가 됩니다.
- 내용 오류: 법정 기재사항이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경과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거래처의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시스템 준비
독일에는 B2B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한 정부 인증 소프트웨어나 중앙 플랫폼이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 전송됩니다. 따라서 기존 ERP 또는 회계 시스템이 EN 16931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생성·수신·검증·보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 법인의 기장을 DATEV를 사용하는 세무사에게 위탁하고 있다면,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담당자, DATEV 전달 방식, 발행 담당자와 업무 범위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5. 향후 변화와 EU 역내 거래로의 확대
현재 독일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독일 국내 B2B 거래에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EU 차원의 제도 도입과 독일의 보고 시스템 구축에 따라 국경 간 거래와 세무 보고까지 준비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EU 디지털 시대의 부가가치세 제도 ViDA
ViDA(VAT in the Digital Age)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EU 제도로, 관련 지침인 2025년 3월 11일자 이사회 지침 (EU) 2025/516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2030년 7월 1일부터 EU 역내 B2B 거래에는 EN 16931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발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까운 방식으로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체계는 현행 EU 역내 공급명세서(EC Sales List)를 대체합니다. 또한 2025년 4월부터 회원국은 EU의 별도 승인 없이 국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거래별 보고 시스템
독일은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국가 차원의 거래별 보고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ViDA 일정에 맞춘 2030년 7월 1일 시행이 논의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독일 국내 거래뿐 아니라 체코, 폴란드 등 다른 EU 회원국의 자회사가 독일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도 향후 준비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6. 실행 점검
- 적용 시점 확인: 독일 내 각 법인의 2026년 총매출액이 80만 유로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 통합과세 그룹은 그룹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거래 구조 점검: 법인과 거래처의 독일 소재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되는 거래를 파악합니다.
- 시스템 기능 확인: ERP 또는 회계 시스템이 XRechnung이나 ZUGFeRD 형식을 생성하고, 수신 파일을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처와 사전 협의: 주요 고객 및 공급업체와 전자세금계산서 형식과 전송 방식을 협의합니다.
- 세무사와 업무 조율: 수신, DATEV 반영 및 회계 처리 절차와 담당자를 정합니다.
- 보관 체계 정비: XML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8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본사 보고 및 예산 확보: 도입 비용과 일정, 필요한 IT 예산을 정리하고, 2030년 ViDA 시행에 따른 추가 대응 사항을 본사와 공유합니다.
문의하기
Moore EU Asia는 독일 Moore 회원사와 협력하여 한국 기업의 독일 자회사 및 지점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신 절차 점검, 전자세금계산서 규정 적용 여부 확인, IT 부서 및 세무사와의 업무 조율을 지원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세무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거래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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